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여 당연 퇴직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종류와 범위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교원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중에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 퇴직 사유로 함(안 제57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