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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