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12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나, 현재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6세 이하로 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은 일자리를 그만 두어야 하고 이는 곧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3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