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처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수사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둠(안 제4조).
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7조).
마.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처장, 차장 또는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