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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1인 ·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와 성매수자들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의 보호·취업의 지원·질병치료 등의 보조를, 성매수자들에 대하여는 재범방지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을 하고 있을 뿐임. 이에 이 법 제25조에 따라 몰수·추징된 금품 등을 재범방지교육과 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성매매방지활동과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몰수금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