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의 품질·성분 등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혼동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의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형벌로 각 개별법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 등 일부 개별법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호 신설, 제38조제1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