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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이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한 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자진회수하고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자진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각 관계 법률마다 처벌의 정도 및 공표명령의 강제성 여부가 위해성에 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식품 관계자 간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위해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자진회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각 관계 법마다 일관성있게 규정함으로써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위해식품을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에 관한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