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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교육세법 일부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나, 투자매매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과세기간 동안 손실로 인하여 담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음. 투자매매업은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으로 투자이익과 투자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현행 교육세제는 투자이익에만 과세하고 있어 과세기간 중 투자이익보다 투자손실이 큰 경우에도 과세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과세기간 동안의 투자이익과 투자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유가증권 매각손·상환손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으로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