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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주변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인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의 주변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보호에 대하여는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현재 규정된 장소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