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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규정 상 보고주체가 불명확하여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보고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