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불량만두소(‘03), 김치중금속(’05), 방사선조사이유식(‘09), 낙지머리 카드뮴(’10) 등 그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전협의 없이 실적 위주로 식품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발표하는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발표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조사결과의 위해정도와 심각성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검사방법이나 결과 분석에 있어 관계 기관과 이견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성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출입·수거·검사 등의 업무 및 위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22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조사․평가ㆍ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