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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신장되고 있으나, 해당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보급이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를 점자자료뿐만 아니라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