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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재 도로에서의 공동위험행위를 하며 각종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일명 ‘폭주족’)들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나, 경찰에서 이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이들은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과속을 하며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운 상황임.
폭주족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공동위험행위를 단속하는 인력 및 장비를 확대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한편,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상태에서 각종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및 제1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