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하여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방관자 현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 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반면에 선한 의도를 가진 구호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피구호자(被救護者)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형사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인명구호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명구호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호자의 인명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면제해 주고 구호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국가가 보상함은 물론이고, 구호자의 구호행위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존중사상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호자의 권리·의무 및 인명구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인명존중사상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및 제5조).
나. 위험에 처한 자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인명구호행위·구호자·요구호자(要救護子) 및 피구호자(被救護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라. 요구호자를 발견하거나 인명구호신고를 받아 인명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와 인명구호 의무 등을 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마. 구호자의 인명구호행위로 요구호자 또는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구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는 구호자가 인명구호행위로 입은 손실에 관하여 보상하고, 피구호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구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구호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인명구호기금의 설치·기금의 재원 조성 및 기금사용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아. 국가는 인명존중사상을 실천한 구호자의 인명구호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