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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에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집단급식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단급식의 품질 및 위생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 중복 및 마찰에 따른 집단급식소 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불명확한 직무 범위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양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어 지속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의 질적 수준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조리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의 직무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리사와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및 조리업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5호·제16호 신설).
나. 집단급식소 내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다. 집단급식소 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