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세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며,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ㆍ부품 등에 대한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폐지(현행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삭제)
관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 신설(안 제178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205조)
1) 공항터미널, 항만 컨테이너야적장 등 일부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그 운영인이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단순 주의ㆍ경고만을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안 제230조의2 신설)
1) 세관장이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의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물품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세관장이 위와 같은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으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안 제232조의2 및 제233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인요청 시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2)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 등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3) 특혜원산지 관련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함.
3)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1)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주석괴ㆍ망간분 등 기초원자재, 원피ㆍ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
3)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제14조(과세물건)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적용법령)
제18조(과세환율)
제19조(납세의무자)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제27조(가격신고)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가격조사보고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9조(부과고지)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가산금)
제42조(가산세)
제43조(관세의 현장수납)
제44조(결손처분)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환급가산금)
제49조(세율의 종류)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제71조(할당관세)
제72조(계절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대항조치)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6조(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제104조(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통지)
제116조(비밀유지)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17조(정보의 제공)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1조(청구기간)
제122조(청구절차)
제123조(청구서의 보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26조(대리인)
제127조(결정절차)
제128조(결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제131조(심판청구)
제132조(이의신청)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제135조(입항절차)
제136조(출항절차)
제137조(간이입출항절차)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8조(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9조(외국기착의 보고)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2조(항외하역)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8조(관세통로)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제151조의2(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56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8조(보수작업)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161조(견품반출)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제167조(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169조(지정장치장)
제170조(장치기간)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173조(세관검사장)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6조(특허기간)
제177조(장치기간)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
제183조(보세창고)
제184조(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물품)
제185조(보세공장)
제186조(사용신고 등)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제188조(제품과세)
제189조(원료과세)
제190조(보세전시장)
제191조(보세건설장)
제192조(사용전 수입신고)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제한)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제196조(보세판매장)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07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통고)
제210조(매각방법)
제211조(잔금처리)
제212조(국고귀속)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보세운송보고)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간이보세운송)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5조(보세화물운송주선 등)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
제228조(통관표지)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의3(유통이력조사)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7조(검사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255조의3(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7조(우편물의 검사)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중지 등)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7조(총기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의2(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요구)
제268조(명예세관원)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1조(미수범 등)
제272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9조(양벌규정)
제282조(몰수ㆍ추징)
제283조(관세범)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288조(서류의 송달)
제289조(서류송달시의 수령증)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291조(조사)
제292조(조서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출석 요구)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00조(검증수색)
제301조(신변의 수색 등)
제302조(참여)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제308조(신분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0조(조사결과의 보고)
제311조(통고처분)
제312조(즉시 고발)
제313조(압수물품의 환부)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7조(일사부재리)
제318조(무자력고발)
제319조(준용)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제321조(세관의 개청시간ㆍ물품취급시간)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제324조(포상)
제325조(편의제공)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3(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제328조(청문)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