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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사회도 최근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과 웰빙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하여 소비자의 구매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식품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훼손과 경제적 낭비를 막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