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인데, 현행법상 공직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은 자본금이 적어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을 하여 로비스트활동을 하여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음.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재취업한 후 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또는 회계법인·회계사무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한 공직자의 소속 영리사기업체·협회·법무법인등 또는 회계법인등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공직자가 퇴직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의 취업승인)
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