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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과 사익보호 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가 세법의 제·개정에 따른 세수추계나 조세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과세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2항 신설 및 안 제85조의6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