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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지(制止)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당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거짓 진술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