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특히 이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하여 이를 모방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이나 「저작권법」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형법」 등에서는 음란물을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나 반포ㆍ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거나 관련 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행위를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전시 또는 상영하에 필요한 장소ㆍ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