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81년 이 제도의 도입 후 29년간의 고발실적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년도 통계연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발된 위반행위 53,031건 중에서 고발 건수는 472건(0.9%)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발여부가 결정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도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입증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개별 피해자의 손해액은 적으나 가해자가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한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예견하면서도 악의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통상의 손해를 초과하여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법위반 기업이나 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약자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나.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함(안 제7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제71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