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9인 ·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현행법은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자격취득 시에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실제 관련 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어도 신고절차와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자격취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함으로써 교육의 정례화를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