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제명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의 제명 개정
- -- -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3)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4)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안 제3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안 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의 통합으로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련 교육 등의 제도가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됨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