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1970년대의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양육과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해오던 가사(家事)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하였음.
가사서비스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민간직업소개소 및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수급이 연결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여성일자리로 가사노동이 개별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가사사용인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사용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
제49조의4(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제49조의5(가사사용인의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제49조의4(벌칙)
제49조의5(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