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0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동 등을 보호ㆍ교육하며 지역사회 교육복지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국가가 해소하지 못하는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나홀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할 수 없어 방치되는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보호자에게 경제적 활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자가 경제적 활동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이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3일의 범위에서 아동을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아동의 임시보호를 요청한 보호자는 아동과의 정기적 연락, 지역아동센터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임시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임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