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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준 반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고 조화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의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고 이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연보호,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