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발의 · 이회창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이 법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 사회안녕에 공헌하였음.
2000년 10월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제도가 마련된 이래, 지난 2002년 1월 26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2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모든 참전유공자(2004년 이후는 65세 이상)는 월정액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당초 월 5만원으로 지급되었던 참전명예수당이 점차 인상되어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2010년 기준 월 9만원에 이르렀으나,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비해 걸맞지 않는 금액임.
그리고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본 개정 법률안은 법에 명시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자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