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들 수 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그러므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성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나. 홍보영상 제작물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소지하였을 때의 처벌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6조의2(종합정책의 수립)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