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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청소·경비·쓰레기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업무 및 업무장소의 성격상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식 및 샤워할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실정임.
이에 근로자를 청소·경비·쓰레기수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와 해당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하는 자는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건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건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