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물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융합발전한 생활공간인 동시에 공적공간으로 그 시대 문화·예술의 상징이며 미래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문화유산임.
최근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에서는 IT, BT, 유비쿼터스 등 신산업과 기술개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이들 산업간 융합과 창조적 결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건축의 일부분인 환경, 경관, 조경,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 건축관련분야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법령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은 건축관련분야의 신기술과 요소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건축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적합하게 개발하고 종합 조정을 통하여 성취도 높은 건축도시공간환경을 조성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개별 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축도시공간환경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을 방지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건축과 건축관련분야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과 관련된 조경, 경관, 환경을 비롯하여 토목,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건축관련분야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정의를 추가하고, 일부 관련조항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
나.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의 중첩과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련 분야를 통합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건축관련분야는 건축과 함께 협력하고 기술을 융합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건축정책 기본방향에 추가함(안 제9조의 2).
라. 건축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해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 기본조사, 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건축관련분야를 추가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마. 건축관련분야의 기술개발·보급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의2(건축과 건축관련분야의 협력과 발전)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