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5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2,065건에 달하고,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하였음. 이러한 학업 중단으로 십대의 미혼모들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인 학생 및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은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미혼모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