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03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정부에서는 보존기간이 1년과 3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해당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준비 하고 있음. 만약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의 기록들이 외부의 심의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임.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