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求償”을 “구상(求償)”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를 “나머지”로, “통할한다”을 “총괄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명칭)
제5조(업무구역)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제7조(기본재산)
제9조(설립)
제10조(정관)
제11조(등기)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이사회)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제17조(업무)
제18조(업무방법서)
제19조(보증의 한도)
제20조(보증책임)
제21조(우선적 보증)
제22조(업무계획)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제25조(구상권의 행사)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제27조(보증료 등)
제28조(손해금)
제29조(사업연도)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0조의2(회계의 구분계리)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제32조(업무특약)
제33조(결손보전)
제34조(해산)
제35조(설치)
제35조의2(정관)
제35조의3(임원)
제35조의4(조직 등)
제35조의5(재보증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제35조의7(회계의 구분계리 등)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제35조의9(준용규정)
제36조(감독)
제37조(자료 제출 등)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배상책임)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위임 등)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9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