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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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曳引”을 “예인(曳引)”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하다”를 “되돌려 주다”로, “상실하다”를 “잃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3조의2(국가간 협력 및 지원)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5조(면허의 요건)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6조(결격사유)
제7조(면허 갱신)
제8조(면허의 실효)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0조(청문)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제19조(증표의 제시)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6조(수수료)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