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이행신고 등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제도의 폐지(현행 제7조제5항 삭제)
- -- - 1) 지하수개발ㆍ이용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신고를 하고 허가권자는 준공신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시에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준공검사와 준공신고절차가 중복될 수 있음.
2) 준공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준공신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나. 사후관리이행신고 제도의 폐지(안 제9조의5제2항)
1) 현행법상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사후관리이행신고와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이행신고는 이행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밖에 없고 신고내용도 거의 종료신고와 중복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음.
2) 사후관리이행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제6조(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0조(수질검사 등)
제21조(출입조사 등)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3조(결격사유)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2조(손실보상)
제33조(수수료)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4조의2(교육 등)
제35조(청문)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의2(대집행)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제37조의3(벌칙)
제39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