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개정안제38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철회 신청 등) 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철회를 해당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철회 예정일 20일 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철회의 신청절차, 처리기간 및 직권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철회․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철회한 경우
2. 제8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제43조(원상회복) ① ------------------------------------- 제38조의2에 따라 점용허가가 철회되면 -------------------------------------------------------------------------.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