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引致”를 “인치(引致)”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 임하다”를 “현장에 나가다”로, “송부하다”를 “보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신고의무 등)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0조(관할)
제11조(검사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제13조(송치 시의 행위자 처리)
제14조(송치서)
제15조(이송)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9조(조사ㆍ심리의 방향)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1조(조사명령 등)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제25조(긴급동행영장)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보조인)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4조(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제36조(협조와 원조)
제37조(불처분 결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제39조(위임규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2조(몰수)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8조(비용의 부담)
제49조(항고)
제50조(항고장의 제출)
제51조(항고의 재판)
제52조(재항고)
제53조(집행의 부정지)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56조(배상신청)
제57조(배상명령)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제59조(신청의 각하)
제60조(불복)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2 · 공포번호 1057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