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9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16)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3월 26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1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2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10. 4. 27)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하며,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된 폐기물의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독점구조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14조)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제64조 및 제68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만 한정하던 것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환경부장관은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된 폐기물의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사.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체화함(안 제25조)
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안 제37조)
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타.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6조)
파. 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폐기물 통계 조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제13조의3(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과징금 처분)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擬制)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보고서 제출)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3조(분담금)
제45조(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46조(폐기물 재활용 신고)
제46조의2(과징금 처분)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48조의2(의견제출)
제49조(대집행)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양벌 규정)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9 ·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