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제안경위
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22)는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16),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에서 합의된 보험계약자 보호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0. 2. 22)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재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제3보험상품·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였음.
주요내용
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5조).
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신설).
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안 제95조의4 신설).
마. 보험회사 등에게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95조의5 신설).
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경우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제2항).
사.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7조 및 제128조, 안 제127조의2,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아.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2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94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