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3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4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개발지수(GDI)는 155개국 중 25위로 인간개발지수(HDI) 26위보다 한 계단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반해 성평등 수준을 가리키는 젠더권한척도(GEM)는 세계 109개국 중 61위에 불과함. 이는 여성의 개발된 능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인데 비하여 정치참여, 소득비, 고위직·전문직 등에서의 여성 참여는 세계적으로 하위권임을 의미하는 것임. 문제는 이러한 간극이 UNDP에서 지표가 처음 만들어진 1995년 이래로 현재까지 명확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2006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06년 92위, 2007년에 97위, 2008년에 108위, 2009년에는 115위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낮은 성평등 수준과 함께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가이자 OECD 국가인 한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불평등의 지속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이미 2004년부터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는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보고서와 발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누락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로 인하여 사라진 성차별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복원하며, 성평등 정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
이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강력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맞게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장·절·항의 체제를 정비함.
나. 성평등, 성차별, 성희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부처 등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ㆍ발표하여 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제고함(안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성차별행위자 또는 성희롱행위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5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별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으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6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동등한 경제활동참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성평등 문화 조성, 모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자.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차. 기금의 용도에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5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ㆍ지원함(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