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1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범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은 현실에서 다른 성범죄자와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3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