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14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피해아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기록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이 곤란하여 피해자로서 가지는 진술권이 제약되는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기록열람권의 대상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로 확대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본인의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데 피해자 본인의 변호인이 없는 때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빈곤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제18조의6(국선변호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