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현재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불투명하게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또는 설명하지 않는다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취지와 달리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각 부처의 지출한도를 늘리려는 정실 및 밀실을 통한 부작용과 함께,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확정이 어려울 것임.
예산안편성권은 정부의 전속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무관한 권한이 아닌 이를 위한 전 단계의 권한이며,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이 지침에 의한 기준 등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기 이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대상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예산회계법 제정당시인 1961년에 비하여 현재 우리의 재정규모(일반회계 기준)는 3천배가 넘고, 각종 기금 및 재정운용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심사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기간이 60일에 불과함.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240일, 영국 120일, 독일 120일, 프랑스 70일 등으로 다른 주요국 의회의 심의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기간이 국회심의기간으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출한도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10일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나. 예산요구서의 제출대상에 국회를 포함시키고, 예산안의 국회제출기간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