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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3인 ·
현행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국가보훈대상자”라 한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면제나 할인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동일하게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하고 헌신한 바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