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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이 원활한 철도운송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한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차량 및 운송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철도사업 약관의 변경 등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사업개선명령 위반자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