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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대학의 군사교관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함에 있어 국공립대학의 군사교관 출신들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수여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군사교관은 재직기간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당시 군사교관이 합리적인 기준이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사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에 배치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립대학에 배치됨으로써 민간인신분으로 변동됨에 따라 훈·포장 추천 기회가 박탈된 것은 부당할 것임.
따라서 사립대학의 군사교관도 훈·포장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