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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분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둘 이상의 아이를 가진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유급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