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도 원활하게 인명구조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응급의료교육은 응급의료종사자 외에 운전자, 보건교사 및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기금의 용도(用途)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의료처치 요령 등에 관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응급의료기금의 용도(用途)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확충 및 심폐소생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호 신설).
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위반한 자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3의2호·제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