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활을 조성하다”를 “자활을 돕다”로, “휴대하다”를 “지니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17조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5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4조(급여의 기준등)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제11조(주거급여)
제12조(교육급여)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15조(자활급여)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자활공동체)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제19조(보장기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6조(급여의 결정등)
제27조(급여의 실시등)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등)
제31조(청문)
제32조(보장시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제37조(신고의 의무)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등)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제42조(보장비용)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